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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6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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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같은 당 이한정(구속) 의원에게 이 부장판사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 의원은 "혈압 때문에 목을 돌린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평소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해 온 이 부장판사의 호통에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날 증인 신문은 이 의원이 당에 건넨 돈이 '공천 헌금'인지 아닌지를 가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오락가락한 증언으로 돈의 성격이 아닌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학력 기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 대표가 비례대표 2번을 줄 테니 도와달라고 해서 당에 6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문 대표는 기소됐지만, 이 의원은 최근 모두 허위 자백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날도 "올해 4월 구속되고 당 또한 나를 버린 상황에서 검찰이 술과 족발을 사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우리 대표님은 청정하고 맑은 분인데 거짓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에덴동산의 사과를 주듯 상대방의 생명을 짓밟는 패륜 검사가 있다. 양치기 소년과 같은 패닉 상태의 음모 조작이 있다"며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을 쏟아냈다.
묵주를 손에 감고 나온 이 의원은 말이 막힐 때면 종교생활을 언급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통해 인간 상록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왔다. (재판 과정을) 하느님과 땅이 보고 있다"고 검찰 측에 호통을 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이곳은 법정이지 종교행사장이 아니다. 자꾸 하느님을 거론하는데 다년간 재판 경험상 그런 말은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과 변호인은 5시간 동안 회유 협박 주장에 대한 진실 공방만 이어갔다.
보다 못한 재판부는 6억 원의 출처와 성격, 반환 계획 등을 직접 물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문 대표를 믿고 맡겼고 쉽게 돌려받을 것으로 알았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정부보조금도 있고 개인이 내는 당비도 많아 빌린 돈은 갚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