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착한 탈북자 ‘3국 위장망명’ 처벌

  • 입력 2008년 8월 27일 02시 56분


국내에 정착해 정부 지원을 받은 탈북자가 다시 제3국에 위장 망명을 신청하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한국에 정착해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한국민임을 속이고 제3국에 다시 망명을 신청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감액 조치하고 행정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또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하기로 했다.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긴 채 서구 선진국에 망명 신청을 한 사례는 이미 확인된 것만 두 자릿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망명자에 대한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 내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850여 명의 탈북자가 영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한국 정착 사실을 숨긴 채 망명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망명 신청 탈북자들의 지문정보 조회를 한국 측에 의뢰했고 그 결과 한국에 정착했던 사실이 드러난 탈북자는 추방하기로 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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