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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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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擔稅)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정부 취임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운영 방안’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 안정을 위한 세 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와대는 “(서민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추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가위 민심’을 잡기 위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담은 국정홍보책자 50만 부를 연휴 기간 전국의 역과 터미널 등에 뿌릴 계획이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