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 위헌 가능성”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여야 3개 교섭단체가 19일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20일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농식품부의 요청을 받아 법률 검토를 한 법제처도 “개정안이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고 국제기준과도 어긋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도 “문제 있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고, 통상 마찰의 우려도 있다”며 “그동안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하위법인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는데도 이를 다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가 침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지적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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