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기소유예-김현미 기소

  • 입력 2008년 6월 14일 03시 01분


檢, 대선수사 마무리… BBK 등 고소고발 정치인 모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3일 통합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해 대선 때 제기된 고소 고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차고 있던 국산 시계를 고가의 외제 시계라고 주장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만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소 유예 또는 입건 유예했다.

이 외에 대선 때 고소 고발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정치인은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정봉주 서혜석 전 의원,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 측이 김경준(42·구속 기소) 씨 측과 접촉해 각종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로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씨의 아내 이보라 씨가 지난해 11월 당시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의 위조계약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이 씨는 기소 유예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영상 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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