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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1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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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70만명 휴대전화요금 감면
강원 화천군과 양구군, 경기 파주시 등에 있는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전화 기본료가 전액 면제되고, 통화료는 사용액의 절반만 내면 된다.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2%에서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11일 이런 내용의 기업 환경 개선 및 서민가계 지원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먼저 재정부는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내로 설정돼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10km 이내로 줄여 서울 면적의 36%에 이르는 220km²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물 신증축이 전혀 안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선 군부대와 협의해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200m² 이하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전국 군부대에서 반경 1km 이내로 돼 있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500m 이내로 줄여 서울 면적의 16%에 해당하는 99km²를 일반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크게 줄여 주기로 했다. 올해 10월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휴대전화 월 기본료를 전액 면제하고 통화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차상위계층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해 준다. 이번 조치로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현재 7만3000여 명에서 370만 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만 35세 이하인 예비 창업자들이 연간 최고 5000만 원씩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준다. 연간 약 5000명이 보증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득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출 이자율을 1∼3%포인트 내려주고, 중소기업청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내년 초 설립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