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 靑비서관 금품수수 인정돼”

  • 입력 2008년 5월 30일 02시 58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정상문(사진)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당시 사위 이모(수감 중) 씨로부터 S해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사위가 여행용 트렁크에 돈을 담아 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를 내며 ‘당장 가지고 가라’고 했다. 그 뒤 사위가 트렁크를 들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은 “이 씨의 진술과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정 전 비서관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S해운의 세무조사 및 수사 기관의 고소 고발사건 무마 로비 자금으로 S해운의 전 자금담당 전무 김모(수감 중) 씨에게서 모두 30억8000만 원을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옛 사돈 이모 씨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돈을 아파트 전세 및 자동차 구입, 여행 경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김 전 전무는 S해운의 회사 돈 68억8000만 원을 빼돌리고, 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제3자 뇌물교부)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S해운 측에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이모 경위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S해운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와 검찰 간부, 일부 경찰관 등에 대해서는 “금품을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정 전 비서관 옛 사위의 진술도 전해들은 얘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 옛 사위의 폭로로 시작된 수사는 약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기업체 임원 등의 명의로 보유 중인 수십억 원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S해운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재 통합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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