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각의 통과

  • 입력 2008년 3월 12일 02시 59분


지난달 국회재의결 법안,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이명박 정부에서 11일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전국의 25만 가구가 모두 45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돼 9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12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가결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위헌 때마다 소급입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22일 지방정부를 환급 주체로 하지만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보조하는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 대변인은 “재원 부담과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지만 한나라당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향후 이 같은 유사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재원 마련에 대해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포인트씩 늘려 최장 20년 이상 보유 시 80%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20일경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정부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릿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 공포안 등 모두 113개 안건을 처리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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