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로고 바뀐다

  • 입력 2008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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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온천 로고(♨)가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온천법에 의해 허가받은 전국 477개 온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온천뿐 아니라 대중목욕탕이나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온천 로고를 사용해 혼란이 있어 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희소성이 있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온천이 일반 목욕탕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온천 업주들의 불만이 있어 로고를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온천이 아닌 업체가 새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로고를 쓰면 온천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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