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당선자 위상…총리-각료 후보자 취임전 지명 가능

  • 입력 2007년 12월 20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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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당선자 위상

총리-각료 후보자 취임전 지명 가능

방탄승용차 제공… 대통령급 경호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직후 임성준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나 관여는 안 된다.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하여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협의나 조율은 가능하다.

이번 대선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돼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인수위 구성 때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02년 노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김진표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당선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않는다. 그 대신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인수위 사무실은 원하는 곳에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1997년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 2002년 노 대통령 당선자는 외교통상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했다.

인수위 사무실 준비 등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인수위 사무실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효자동 별도 건물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당선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면 대통령경호실이 신변 보호에 나선다. 당선자의 배우자는 물론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방탄 승용차가 제공되며 당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선다면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숙소로 현 사저를 쓸 수도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은 취임식 때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가를 함께 사용했다. 또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 역시 국가에서 지급받는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활동비로 의료비 600만 원을 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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