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 입력 2007년 11월 30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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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30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윤재(43)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3일 부산 근교의 모 자연휴양림에서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열면서 자신의 지역구 내 모 봉사단체 후원금 1100만원으로 워크숍에 참가한 100여명에게 숙식과 운동복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일체의 경비를 조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자신의 측근 손모 씨를 시켜 2월부터 6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봉사단체 회원 300여명에게 청와대 관광을 시켜주고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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