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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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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153건”=원래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이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올해 대선 일정을 감안해 정기국회 활동을 10여 일 단축해 23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그나마 짧은 회기도 ‘BBK 공방’을 비롯해 상대 당 대선 후보 흠집내기에 대부분을 소모하는 바람에 상당수 법안은 관련 상임위의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아예 상정도 못한 법안도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대선 후보 등록일(25, 26일)을 거쳐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다음 달 19일 대선 이후에는 내년 4월 실시될 18대 총선 정국이 이어진다. 결국 내년 5월 30일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한 153건 가운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 25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법안 중에는 교원평가제 도입, 식품안전처 신설, 임대주택 건설, FTA 피해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립대 법인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많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정당 간에 논란이 있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 중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 때문에 법안 처리 미적”=교원평가제 도입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표를 의식한 정당들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전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FTA 비준동의안과 피해보전대책 관련 법안들은 대선을 앞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적대면서 국회 논의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행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여성청소년가족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큰 정부’ 문제가 대선 이슈가 되면서 범여권 안에서도 “회기 중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립대를 법인 형태로 전환해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 등 굵직한 교육 관련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맞게 됐다.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역시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거론된다. 이 법안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 경제력, 재정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출신 지역에 따라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린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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