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美변호사와 잇단 계약 해지

  • 입력 2007년 11월 10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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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벤처스(BBK의 후신) 주가조작 및 공금횡령 사건 용의자 김경준 씨가 법률 대리인인 재미 변호사 S 씨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한국 송환에 대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내주 중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은 9일 “김 씨가 17일 아침 귀국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S 변호사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제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이 아니며 김 씨가 후임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김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김 씨의 재산 몰수가 추진되고 앞으로의 법률문제는 주로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가 비용 문제를 고려해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씨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형 로펌의 일류급 변호사를 고용하며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 김 씨를 변호한 G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 검찰에서 18년간 형사 사건 책임자급으로 일한 형사사건 전문의 일류 변호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임료가 비싼 일류 변호사를 고용해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하며 송환 절차를 계속 지연시켰던 김 씨가 돌연 ‘인신보호 청원 항소 철회 요청’을 해 사실상 송환을 자청한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선 이해하기 힘든 태도 변화”라고 주장했다.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주한 김 씨는 2004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의 320만 달러짜리 대저택에서 미 경찰에 체포됐다. 2006년 10월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했으나 올 2월 기각됐다. 미국법상 한 번 더 항소할 수 있었으나 김 씨는 지난달 3일 ‘자발적 항소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관계자는 “미 연방검찰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에서 2004년 3월까지 스위스 은행에 5차례에 걸쳐 총 1530만 달러를 입금시켰으며 저택 등 총 3000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으나 연방검찰이 민사몰수를 추진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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