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송환’ 美 법정 공방… 조기 귀국 불투명

  • 입력 2007년 10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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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미국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BBK 전 대표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김 씨는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냈던 인신보호 청원 항소심을 취하한 바 있다.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12일 미 법원에 따르면 김 씨의 인신보호 청원 항소심 취하요청에 대해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현지 변호인을 통해 9일 판결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유예되면 한국으로의 송환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맞서 김 씨는 이튿날인 10일 법원에 긴급신청을 제출해 김백준 씨의 판결유예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법원의 송환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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