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명박 땅이란 증거없다"

  • 입력 2007년 8월 14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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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정동기 차장검사는 14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맏형 이상은 씨 소유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란 의혹과 관련, "이 전 시장의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이날 대검 청사 앞에서 항의농성중이던 이 전 시장 캠프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증거가 있다면 그렇게 (제3자 소유로 추정된다는 수준으로) 발표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전했다.

정 차장은 또 "이상은 씨 소유 부분은 제3자 소유로 추정되나 그것이 이 전 시장의 것으로 볼 증거는 없다"면서 "이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자 소유란 표현이 이 전 시장 소유로 오해할 수 있는 뉘앙스를 준 점은 매우 유감'이란 이 전 시장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로 말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고 이 최고위원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최고위원은 "12월19일이면 노무현 정권은 끝난다. 김대업 사건에서 봤듯이 정권이 교체되면 지난 정권때의 무모한 검찰 수사는 정치공작으로 드러나고 당사자는 처벌받는다"면서 정치중립 준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 차장은 "더욱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후보쪽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하고 검찰총장이 찾아가 압박하고 오전까지 발표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오후에 발표한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생인 정상명 검찰총장을 내세운 정치적 음모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이 전시장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내용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혹이 없는 도곡동 땅이 이 전 시장의 것인 양 거짓 문자메시지를 날리고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며 "검찰이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표 측에서) 후보를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 말을 되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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