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강조하며 비밀접촉 했나”

  • 입력 2007년 4월 10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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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안희정씨 대북접촉’등 비판

“安씨 신고 안해 교류협력법 어겼는데도

정부는 중개 역할 권오홍씨만 문제 삼아”

韓총리 “대통령 친서여부 사실파악 할것”

9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안희정 씨의 대북 비밀 접촉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방북해 먼저 확인하려 한 게 노 대통령이 (2003년 방북한)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한 대통령 친필 친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라며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려 한 친서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올 3월 방북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남측 정세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협조도 하겠다고 제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참여정부의 신(新)북풍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의원은 “안 씨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호남 참사를 만나고 사후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이 전 국무총리가 3월 방북 당시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장 자격을 넘어 대통령 특사 역할로 볼 수 있는 발언 등을 한 것도 남북관계발전법 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안 씨의 대북 접촉은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온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전 총리는 개인 자격으로 방북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재원 의원은 “안 씨가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인데, 통일부는 안 씨의 대북 접촉을 중개한 권오홍씨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한나라당이 안 씨의 대북 접촉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포함한 ‘역대 선거에서의 북풍사건’을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 총리는 답변에서 “안 씨가 북측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문서상은 아니지만 통일부 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의 친서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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