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혼부부 청약가점제 구제 검토”

  • 입력 2007년 1월 23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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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은 23일 오는 9월 전면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와 관련해 신혼부부 등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청약가점제에서 구제해 주는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에서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기로 한 이후 신혼부부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져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의뢰로 청약가점제 개선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15일 “시뮬레이션 결과 신혼부부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신혼부부 적용대상을 혼인나이나 결혼차수를 기준으로 어느 선에서 잘라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의 방침이 관찰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지난 89년부터 10년간 실시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달리, 이번에는 획일적이지 않고 건축비 등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동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1·11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움직임과 관련해 “기존에 많이 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1억원 가까이 내린 곳도 있는 등 집값이 일단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라며 “발표된 대책이 잘 시행되도록 점검한다면 신규주택 거품도 빠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20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밝힌 ‘강남 인근 분당급 신도시 건설’에 대해 “정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않아 얘기하기 어렵다”며 “다만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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