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주소 외부노출 차단해야"

  • 입력 2007년 1월 19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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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석궁 테러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이 법관들을 대상으로 신변 보호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지법이 19일 공개한 법관신변보호 의견수렴결과에 따르면 법관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공직자 재산등록 때도 법관의 주소는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법정경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변보호가 이뤄지지만 변론준비 과정에서는 신변을 보호할 아무런 물적.인적 시설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법관들은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은 법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다며 배심제 도입을 기대했으며, 법정 출입구에 엑스레이 투시기 등 첨단장비 설치안을 제기했다.

법정소란 행위에는 미국식 법정모독 처벌제도를 도입, 즉석 감치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경위의 인적 구성을 경호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법정 밖 복도에서 발생하는 소란으로 재판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법정 밖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송 관계인도 당사자의 요청시 법원경비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변호인의 출입문과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나왔다.

악성 민원인에게는 법원 출입을 제한, 소란행위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강력 대처하고 상습적인 1인시위에는 대화를 적극 시도하되 명예훼손 사항이 있으면 단호하게 의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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