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관 가족 혐의 못밝혀” 검찰, 제이유 수사

  • 입력 2006년 12월 13일 03시 01분


검찰이 제이유그룹 측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제이유그룹의 사업자로 활동한 이재순 대통령사정비서관의 가족 6명이 총 13억8000만 원을 투자해 11억8000만 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특혜 수당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한편 검찰은 서울YMCA와 한나라당 등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이유의 유착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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