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파간첩 정경학 징역10년 선고

  • 입력 2006년 12월 9일 03시 0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종석)는 8일 북한에서 남파돼 남한 내 주요시설을 촬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경학(48) 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 씨의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간첩 활동 교육을 받고 남한에 잠입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1심 결심 공판에서 “많은 사람을 수사해 왔지만 정 씨는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단 현실이 안타깝고 착잡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북한에서 공작원을 직파하는 중대한 현실이 드러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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