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 장애인차별금지법 당론 발의

  • 입력 2006년 12월 8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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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정부내 기구를 만들어 장애인 차별을 막고 장애인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여당 당론으로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청와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제정안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행사 △모·부성권 행사 △가족·가정·복지시설 이용 등 6개 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경우 구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내 독립기구나 국가인권위 소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되 차별행위가 고의적 지속적 보복적일 경우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했다.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와 관련한 장(章)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악의적인 장애인 차별에 대해 2~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은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발의하면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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