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1년전 모금 허용 추진

  • 입력 2006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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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예비후보들이 경선 기간에만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모금 허용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대선주자 캠프를 상대로 캠프 운영비의 출처와 지출 명세,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선거일 240일 전)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거나 예비후보 등록과 관계없이 선거일 1년 또는 그 이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다음 달 국회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치자금법은 대선주자의 후원금 모금은 각 당의 경선 기간에만 대통령선거 비용 제한액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후원회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선주자 진영의 불만이다.

대선주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조직을 확대 운영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은 물론 중앙선관위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내용을 검토해서 주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 뒤 내년 상반기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계 일각에선 미국처럼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대선주자들이 후원회를 열 수 있게 하고, 선거운동에 쓰고 남은 돈을 환수해 정당이나 공익법인에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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