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기각' 검찰 24일 재항고키로

  • 입력 2006년 11월 2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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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세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사의 명령'에 해당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인 '법원의 결정'이 아니어서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의 명령에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영장 기각에 대해선 다시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원래 판단의 위법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가 없는 것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준항고를 청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기각 사유를 충분히 분석해 자료를 보완한 뒤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9월 '구속영장 문제는 준항고 또는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어서, 검찰이 재항고할 경우 기존 판례를 바꿀지 주목된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정문수 전 대통령경제보좌관을 2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또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이번 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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