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북 비밀조직 혐의 '일심회 사건' 수사 착수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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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0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된 장민호(44·구속) 씨와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43) 씨, 사업가 손정목(42) 씨 등 3명의 신병과 수사기록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1) 씨와 이진강(43) 씨는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 씨로부터 압수한 메모와 컴퓨터 디스켓, USB, 암호로 작성된 문서 등 국정원이 수집한 단서와 정황을 토대로 이들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이 조직한 '일심회'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는 검찰에서 최장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이들은 다음달 9일경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국정원의 수사 결과를 보강하고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작업을 위주로 할 것"이라면서 "새 혐의가 포착되거나 추가 포섭 대상이 확인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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