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방송위원회 통합 방송 통신 전담기구 설립

  • 입력 2006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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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해체하고 두 기관이 맡고 있는 방송·통신 업무 전반을 담당할 제3의 기구가 출범된다. 현재 정통부 내의 우정 기능은 외청으로 이관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합위원회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통합위원회안을 제출했다.

통합위원회안에 따르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 전반을 통합한 기구의 설립 △통합기구의 형태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 △기구에 독임제(기관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적 요소를 가미하기로 했다.

융합추진위는 “통합위원회안은 양 기관을 통합해 제3의 기구를 출범하고 이 기구의 의사 결정을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집단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융합추진위는 “이 안은 현재 정통부 내의 우정 기능을 외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기구의 상임위원은 청문회를 받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융합추진위는 “위원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문에 위원회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해 가능한 소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합위원회안에는 20명의 위원 중 17명이 찬성했다. 정부는 이 안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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