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의원 전보좌관에 금품수수 혐의 영장청구

  • 입력 2006년 10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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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J 씨가 게임 제조판매업체 T사로부터 3000만~5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J 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T사가 제작한 게임물의 등급 심의에 대해 청탁 전화를 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J 씨의 신분은 참고인보다는 피의자에 가깝다. J 씨의 혐의가 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J 씨는 검찰에서 "등급 심의가 T사 측의 요구대로 처리되지도 않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26일 J 씨를 면직 조치했다.

검찰은 또 국회 문화관광위의 열린우리당 J, K 의원의 보좌관들이 게임관련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사행성 게임 황금성의 제작업체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47·수감 중) 씨와 함께 오락기 200여대를 판매하고, 대전 시내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폭력조직인 대전현대파 두목 정모(41) 씨를 이날 구속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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