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0월 18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조 의원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권의 이념코드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며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또 조 의원은 “친북 활동을 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을 주장하던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지휘에 저항하다 퇴진한 뒤 국보법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지만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검찰의 공안기능 축소는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며 “올 2월 검찰 간부 인사 때처럼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씨, 강 교수 사건을 수사한 공안검사들이 승진대상에서 탈락하고 홀대받는다면 공안기능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