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국투자가 이윤 전부 송금 가능"

  • 입력 2006년 9월 1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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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가 얻은 기업 이윤이나 청산 자금을 세금 없이 전부 국외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의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CPEEC)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투자에로의 길'(2005년)이라는 외국인 투자 가이드북을 통해 밝혀졌다.

북한은 외국인 투자가의 합법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 소유권을 승인한 만큼 자연재해나 국토건설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북 투자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이 북한에서 번 노임(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은 60%까지 해외로 송금하거나 반출할 수 있으며, 60%를 초과한 금액은 외화 관리기관에 반출을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또 외국 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시행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세금제도의 공정성과 외국투자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0년에 설립된 CPEEC는 북한의 유일한 투자전문기구로서 북한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에 투자 정책과 조건을 안내하고 외국투자 관계법의 해석과 시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내각에 건의하는 동시에 외국 투자가를 성, 중앙기관, 해당 전문공장에 소개해주는 역할도 맡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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