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위원장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14회에 합격한 뒤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03년부터 법무법인 에이스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발전과 경찰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국가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으로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3년 임기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김동욱기자 creat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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