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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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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초의원 연봉을 잠정 확정한 시군구는 3일 현재 모두 41곳.
이 중 경남 창원시(3720만 원) 진주시(3504만 원) 양산시(3480만 원) 밀양시(3120만 원), 대구 달성군(3254만 원) 중구(3000만 원) 등 6곳을 제외한 35곳은 기초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간 보수를 2000만 원대로 정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5000만∼6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한 3700만∼4200만 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
시군구 의원들은 지금까지도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1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상된 액수는 1000만 원 미만인 곳이 대부분인 셈. 충남 태안군은 군 의원 연봉이 2011만 원으로 정해져 오히려 수입이 줄게 됐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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