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용 클린카드 지급…유흥업소에선 못써

  • 입력 2006년 1월 27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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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쓸 때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써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접대비에 해당된다.

또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면서 쌓인 항공 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해 공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한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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