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2-16 05:042005년 12월 16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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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때에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수사지휘권의 행사 범위를 한정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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