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제한” 野,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 입력 2005년 12월 16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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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15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때에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수사지휘권의 행사 범위를 한정했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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