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6·25전쟁 시기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조작의혹 사건이다.
신청서는 과거사위나 관할 시도,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마감은 내년 11월 30일이다.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이거나 이들과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이를 전해들은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는 대표자가 신청하면 된다. 접수 문의 02-3406-2500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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