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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0월 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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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6일 북한과 실무 협의를 갖고 방문단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남측 민간대표단의 방북 논의는 북한이 지난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대표단을 구성해 9∼12일 방북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방북단 일정에는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의 아리랑 축전 참관, 애국열사 묘 참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북측이 초청 의사를 밝혀 온 만큼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공식적인 사절단 파견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참석은 단순한 사회 문화 교류로 볼 수 없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또 6월의 6·15공동선언 행사와 아리랑 축전의 경우 통일부가 부적격자에게까지 방북을 허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정해 놓은 방북 부적격 기준은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처벌자 △실형 전과 7년 이상 △남북교류협력법 관련 처벌자 등이지만 6·15공동선언 행사 때 부적격자 35명에게 방북을 허가했다는 것.
대검찰청 관계자는 “강정구(姜禎求) 교수의 친북발언 사건이 불거진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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