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反국가활동 法으로 계속 규제해야”

  • 입력 2005년 7월 2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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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曺大鉉·사진) 헌법재판관 후보는 1일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국가활동을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조 후보의 입장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국보법 2조 정부참칭조항을 보완 없이 삭제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조 후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며 열린우리당 몫으로 추천됐다.

조 후보는 다만 “국보법이 정권수호를 위해 악용됐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악용될 여지가 없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노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한 데 대해 “대통령 동기생 변호사로서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1인당 500만 원씩 수임료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론에 관여했다”고 답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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