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침략행위 찬양-옹호 발언 처벌법 추진

  • 입력 2005년 3월 20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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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원희룡(元喜龍) 의원은 20일 일제 침략행위를 옹호하거나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 출판을 통해 일제침략 기간의 반민족행위, 반인륜적 범죄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처벌토록 하고 있다. 원 의원 측은 최근 한승조(韓昇助)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본 식민지배 미화 발언 등을 계기로 법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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