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세청장 후보 “언론사 내년부터 세무조사”

  • 입력 2005년 3월 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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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李周成·사진)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언론사 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내년부터 언론사별로 신고가 들어오면 전산 분석을 거쳐 성실도를 분석한 뒤 시차를 두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언론사도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언론사를) 한꺼번에 조사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인 것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세청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2001년 언론사 23곳에 대해 일괄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언론 길들이기’ 의혹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1996년 당시 만 14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에게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도 집중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는 함께 살던 장모가 외손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증여한 것이고 증여세 388만 원은 아들을 대신해 아내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沈相정) 의원이 “그 아파트가 기준시가로 따져 값이 다섯 배나 폭등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국민은 착잡한 심정이 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헌재(李憲宰) 전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탈루 가능성에 대해 “현재 사전경위 조사와 기초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우선 위장 전입이나 전매 등 사실관계를 확정지어야 하고 이는 4주 이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세원을 적기에 포착하려면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소득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주의 과세는 면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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