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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6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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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방식도 재산의 형성 및 변동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토지, 건물, 현금 등 자산과 금융차입, 임대보증금 등 부채가 항목별로 대차대조표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재산신고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산신고 기준일은 기존의 12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바뀐다. 이는 13만7000여명에 달하는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자들이 업무가 폭주하는 연말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재산 신고 '투명화'=개선안은 재산신고 대상자들이 토지, 건물, 현금 등 항목별로 재산의 변동액수와 총액을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한 마디로 항목별 재산의 증감액수는 물론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
본인은 물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 방식도 마찬가지다.
▽신고의 '간편화'=신고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및 소명방식도 간편해진다.
먼저 신고대상자 전원이 1000원짜리 휴면계좌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부동산과 금융, 주식 등은 간단히 변동액수만 적어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의 채권, 채무나 고가의 동산 등은 이전과 같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소명의 방식도 이전엔 스스로 모든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해 소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들의 금융 및 토지, 주식 거래사항을 먼저 알아본 뒤 △자금의 출처에 의문이 가거나 △직무와 관련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거나 △투기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한해 소명자료를 받는다는 것.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공직자재산 자동검색시스템인 프릭스(PRICS)를 부동산 및 금융, 주식 전산망과 상호 연결해 개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더라고 모든 거래 현황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안의 한계=이전보다 재산신고 방식이 구체화돼 국민들의 공직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이는 신고기간(보통 1년)에 한해서이지 신고기간 이전의 재산형성 과정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과 달리 채권, 채무는 전산망을 통한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행자부 박연수(朴演守) 감사관은 "그동안 처음으로 신고하는 공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직자들의 재산이 변동 액수만 등록, 공개돼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 및 형성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며 "앞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신고 대상자들의 재산 형성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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