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3일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현선 부방위 제도개선심의관은 20일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 조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있으나 대부분의 세부 조사 내용은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있다”면서 “세무조사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만큼 좀 더 투명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