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세무조사 기준-절차 법제화 검토

  • 입력 2005년 2월 2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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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를 국세청의 내부 규정이 아닌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23일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 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현선 부방위 제도개선심의관은 20일 “세무조사에 관한 기본 조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있으나 대부분의 세부 조사 내용은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있다”면서 “세무조사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만큼 좀 더 투명하게 운용돼야 한다는 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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