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토지대장 등 부동산 거래 관련 6가지 민원서류를 지난해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해주고 있다고 24일 설명했다.
토지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해 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서류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6가지. 토지대장 발급 비용은 500원, 나머지는 1000∼1500원.
시는 지난해 인터넷 발급 건수가 800여만 건에 달했으나 이용자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업계 종사자들이며 아직도 일반인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떼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지가(공시지가 전 단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3종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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