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稅공제 논란]10만원 내고 11만원 받아

  • 입력 2005년 1월 18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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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씨는 작년에 국회의원 K 씨에게 10만 원을 기부했다. 직장인인 L 씨가 이달 연말정산 뒤 돌려받는 세액은 기부금보다 1만 원 많은 11만 원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면 납세자 1인당 10만 원까지 소득세액을 공제해 주고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런데 10만 원 세액공제 때 소득세에 따라붙는 주민세(소득세액의 10%)마저 감면받기 때문에 실제 공제액은 11만 원이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웃돕기 성금이나 시민단체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만 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 후원금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 주는 것이다. 세율이 10%라고 가정할 경우 세액공제 10만 원은 대략 소득공제 100만 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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