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6 18:242005년 1월 1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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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학교 정화구역(주위 200m 범위) 안에 충전소를 지으려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상반기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 정화위원회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충전소 설치를 허가해 주지 않아 학교 200m 안에서는 사실상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보건법이 개정되면 학교에서 10m만 떨어지면 천연가스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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