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들 무엇이 문제인가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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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그동안 여야가 극한대립을 보여 온 4대 법안뿐 아니라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4대 법안과 맞물려 상당수 경제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경제관련 법안 ‘표류’=재계가 유예해 달라고 한 증권집단소송법은 당정이 2년 유예 합의를 했지만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과거 분식(粉飾)회계에 대해선 앞으로 2년간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안 부칙(附則)에 넣어 달라는 주문이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내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발효되지만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므로 2월에 처리해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편. 하지만 2월 처리 역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법안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의 건물 보유자에게 중과세를 하는 내용이 뼈대인 종합부동산세법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나 29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소위 심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30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으나 축조심의를 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해 재경위 전체회의 논의가 보류됐다. 한나라당은 시행 준비 미흡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에 경기진작을 위해 추진할 ‘한국형 뉴딜정책’의 근간인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28일 국회 운영위에서 천정배(千正培) 운영위원장이 상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저지로 상정에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중 경기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을 동원해 최소한 5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 국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차질을 빚게 된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이 각각 보건복지위와 운영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돼 있다. 민간투자법은 정부의 민간투자에 대해 국회가 어느 정도 심의할 것인지를 놓고 야당은 예산심의 과정처럼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총액 심의에 국한하자는 쪽으로 갈려 있다.

▽4대 법안 이견 못 좁혀=4인회담 결렬 이후 4대 법안 문제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계류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29일 법사위에선 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국가보안법 상정을 시도했으나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어 무산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국가보안법은 대체입법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벌였으나 국보법 7조(찬양 고무 선전 선동)의 존치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

과거사기본법의 경우 행자위에서 ‘친북용공과 좌익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를 조사대상에 명시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 있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개방형이사를 의무적으로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큰 쟁점으로 남아 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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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요 쟁점계류 현황
증권집단소송법-당 정책위와 정부는 2년간 과거 분식회계 소송대상 적용 유예. 법사위 여당의원들이 유예 반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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