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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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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 씨는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1일 구속 수감돼 복역하게 된다.
이 씨는 17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첫 사례가 됐으며 열린우리당의 원내의석은 151석에서 150석으로 줄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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