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상락 의원직 상실…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04년 12월 10일 18시 22분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10일 17대 총선 당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경기 성남 중원·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 씨는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1일 구속 수감돼 복역하게 된다.

이 씨는 17대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첫 사례가 됐으며 열린우리당의 원내의석은 151석에서 150석으로 줄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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