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 사건으로 구속돼 4년을 복역했지만 1999년 2월 사면복권됐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이 중앙당의 공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 내 경선을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인사들은 이 의원의 구속과 복역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불행한 개인사’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4·15총선 공천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과거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투옥된 인사들이 많아 공천 대상자들의 공안사건 연루를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게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신청도 서류상으로는 사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지만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 등 간단한 사실만 공개된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