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틀 앞둔 시점에 불명예스럽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당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사퇴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사퇴는 17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다. 그의 의원직 사퇴서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열린우리당의 원내 의석은 151석에서 150석으로 줄어들어 과반 의석(150석 이상) 유지가 위태로워진다.
이 의원은 9월 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재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선거법 위반 6개월, 위조공문서행사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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