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폐지 밀어붙이기]“與의 날치기 시도 실패했다”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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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날치기 미수 난동 사건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사위 사태를 이렇게 정의했다. 회의 진행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법사위 산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적이 없으며 (법안심사) 소위가 끝나자마자 전체회의에 참석키 위해 (위원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히고 "법사위 회의는 적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보안법은 안보와 대한민국 정체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절대 폐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여당의) 국보법 폐지 시도에 대해선 당의 운명을 걸고 국가 존립과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연희 위원장도 이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 법사위 상정 대상 법안은 기본적으로 예산 부수 법안이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보법 폐지안(상정)이 과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분간 열린우리당의 법안 상정 주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보법 폐지안의 '날치기' 상정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7일부터 법사위와 다른 상임위를 정상 가동키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해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엔 적극 협조함으로써 '양비(兩非)론'을 비껴가겠다는 판단에서다.

당내 일각에선 법안 상정 절차의 무효화 논란이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자극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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