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 공식 출범

  • 입력 2004년 11월 1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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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따라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발족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측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민간측에서는 최병선(崔秉瑄) 경원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들은 헌재 판결로 자동 해산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의 공동위원장이었다.

대책위는 공동위원장 2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1명,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대부분이 추진위에 있던 인사들이다. 경제분야 전문 인사로 김효성(金孝成)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이학영(李學永)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 새로 대책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책위는 발족 후 곧바로 제1차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수도권-지방 연계발전 가능한 합리적 대안 마련 △폭넓은 의견 수렴 및 국민 여론 존중 △후속대책 신속 수립 등 네 가지 업무 원칙을 정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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