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대안을 제시할 경우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연내 4대 법안 처리라는 큰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여야 충돌 가능성은 상존해 있는 상태다.
▽개혁-민생 병행 양면전략=열린우리당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정기국회 중점 추진 민생 및 개혁법안’ 추진일정 자료에 따르면 4대 법안 중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 개정,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이달 12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및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도 같은 날인 12일을 본회의 통과일로 잡았다.
4대 법안 중 논란이 큰 두 법안과 경제 및 민생관련법안 처리를 동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법안의 처리 일정은 상임위와 법사위 처리 과정을 감안해 마련한 것인 만큼 국회 공전기간이 길어지면 실제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1월 25일, 언론관련법인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과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은 12월 2일 처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주요 법안 늦어도 연내 처리 방침=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게 기본 전략”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쳐 몰아붙이듯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9일 강화도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선 1차적으로 정기국회 마감시한인 12월 9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주요 개혁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대안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빨리 합의되는 순서대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연말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주요 법안 추진 계획 | |||
법안 | 주요 내용 | 소관상임위 | 본회의 통과목표일 |
기금관리기본법 |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 운영위 | 11월 12일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기업도시 설립 허용 | 건교위 | 12월 2일 |
소득세법 |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 재경위 | 11월 12일 |
종합부동산세법 | 보유세 통합과세 | 재경위 | 12월 9일 |
공정거래법 | 출자총액제한 등 | 정무위 | 11월 12일 |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신문법) | 상위 3개 신문사 점유율 제한 | 문광위 | 12월 2일 |
방송법 | 방송사 재허가 요건 강화 | 문광위 | 12월 2일 |
사립학교법 | 사학재단의 권한 축소 | 교육위 | 11월 25일 |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관한 법 |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 법사위 | 12월 2일 |
국가보안법 폐기 및 형법 개정 | 국가보안법 폐지 | 법사위 | 11월 12일 |
민법 | 호주제 폐지 | 법사위 | 12월 9일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 언론중재위 권한 강화 | 문광위 | 12월 2일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 행자위 | 11월 12일 |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 과거사 진상규명 | 행자위 | 12월 9일 |
지방자치법 | 주민소송제 도입 | 행자위 | 11월 18일 |
열린우리당이 국회 파행 상황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추진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여야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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