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처장 “千대표 특보, 국회예산처 팀장 불법조사”

  • 입력 2004년 11월 2일 18시 39분


코멘트
최광(崔洸·사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면직동의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요청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2일 진정서를 제출하고 면직동의 철회를 요구했다.

최 처장은 또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의 김명규(金明奎) 특보가 예산정책처의 수도 이전 비용 추계(推計) 분석과 관련해 예산정책처 관계자를 불법 조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의원이 지난달 21일 “예산정책처 실무진의 수도 이전 비용 연구 결과가 최 처장 등 간부진에 의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 운영위는 지난달 25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를 구성했다.

▽불법 조사 논란=최 처장에 따르면 김 특보는 지난달 27일 예산정책처 최모 산업사업평가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벌였다.

김 특보는 또 조사소위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과 함께 지난달 28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최 팀장을 조사했다는 것. 김 특보는 지난달 29일 오후에도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최 팀장을 1시간가량 만났다.

최 처장은 회견에서 “조사소위와 무관한 김 특보가 국회 밖에서 소위의 조사 대상자를 불법, 탈법적으로 조사했다”며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특보는 “최 팀장을 만나기 전에 그로부터 소위의 조사와는 무관한 사적인 만남이라는 동의를 얻었다”며 “나는 국회 운영위 정책연구위원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 조사를 했다는 지적도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면직동의안 논란=최 처장은 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면직동의 요청은 “명분이 없다”며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쫓아내려면 그냥 쫓아내지, 조사소위를 통해 터무니없는 혐의를 덮어씌우려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음해가 계속될 경우 면직동의 절차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위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엔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면직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면직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최 처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된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